 | 차량구매 노후차가 수입차인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되나요? |   |
 |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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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개인명의 노후차를 팔고 리스나 렌트로 구입한는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   |
 | 렌트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노후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신차 등록 명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단, 신차를 개인명의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리스 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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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노후차 말소·이전등록 또는 신차 등록 완료 기한일이 공휴일 경우 마감일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
 | 계산한 완료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시작하는 기한인 경우 기한일의 전날, 마감하는 기한인
경우 기한일의 다음날 입니다.
예)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일이 8월6일 경우, 신차 등록 기한일이 시작되는 6월6일이 공휴일이므로
하루전날인 6월5일부터~10월6일까지 신차를 등록 완료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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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노후차량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신차는 부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
 |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남편분과 공동명의 등록시에는 노후차 세제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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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이후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여 이전등록도 되나요? |   |
 | 일단,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면, 해당 차량의 감면은 유지되며,
의무보유 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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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노후차를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   |
 |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노후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노후차 지원대상이 됩니다. | |
 | 차량구매 노후차(A소유)를 A+B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도 노후차의 양도로 보나요? |   |
 |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노후차의 기존 명의자인 A가 노후차를 공동명의 이전한 경우는 기존 명의자의
지분이 남아있어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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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법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노후차도 지원이 되나요? |   |
 | 노후차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차를 법인사업자 명의로 동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명의 노후차를 대표이사 개인이 신차구매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대표이사 개인 노후차량을 법인명의로 신차구매하는 경우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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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한사람이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 노후차 세제지원이 되나요? |   |
 | 한사람이 여러대의 노후차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 신차로 교체시 감면혜택을 볼수 있으며,
단, 노후차 1대당 신차1대만 세제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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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노후차 세제혜택의 전매나, 신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   |
 | 전매할 수 없으며,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노후차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노후차 세제지원 대상자 단독명의 등록 또는, 대상자 명의가 포함된 공동명의로
등록해야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등록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은 그대로이나,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노후차 대상자 등록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노후차 세제혜택 적용후 다른명의로 신차 등록시 감면세액+가산세10%를 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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