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구매 차량 계약금 및 차량대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입금계좌가 정해져 있나요? |   |
 | 계약자 본인의 가상계좌 및 현대자동차 지점 또는 대리점소장 명의의 대표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가상계좌의 경우 해당지점,대리점에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 차량구매 차량구입시 장착되는 타이어는 선택이 가능한가요? |   |
 | 당사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타이어 제조사別 임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 |
 | 차량구매 중고차량 구입 시 잔여 할부금액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   |
 | 차량 출고시 이용한 할부 금융사를 통해서 확인가능 합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1588-2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 차량구매 차량계약 후 해지 시 계약금은 환불 받을수 있습니까? |   |
 | 차량 인도전에 차량계약 해지시에는 계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 |
 | 차량구매 차량계약 후 예상납기일에 대해 알 수 있나요? |   |
 | 계약하신 지점(대리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차량구매 플래티넘 서비스의 엔진오일 쿠폰을 분실했을때는 어떻게 사용할수 있나요? |   |
 | 블루핸즈 방문하셔서 분실신고서 작성하신 후 사용 가능합니다. | |
 | 차량구매 차량 구입시 플래티넘 쿠폰이 적용되는 차종은 어떻게 되나요? |   |
 | 에쿠스,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 그랜저, 쏘나타, 싼타페(CM), 베라크루즈
단, 쏘나타 LPI 택시/렌터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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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해외에서 당사 차량을 구입,운행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
 |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시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서류가 필요하며,
6개월 초과 1년 미만시에는 환경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 관련 서류는 국내 차량의 제원표 및 사면도이며 ○환경부 관련 서류는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서 입니다.
서류는 고객의 e-mail로 발송되며, 약 1주일 정도 소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080-600-60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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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구입고객
2010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가 서면이 아닌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됩니다.
사이트: http://e-vat.hyundai.com 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발행은 구입한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구입고객
2011년 4월11일부터 차량 구입한 영업점에서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재발행은 구입한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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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매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시 신청서류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
 | 미국내 한국교민(혹은 국내 보증인)이 인터넷신청(www.hyundaiusa.com/korean)을 하신 후
국내 보증인께서 구비서류와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현대자동차 지점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영업지원과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시면 보증인 신용심사 후 미국내 한국교민에게 할부승인서를 이메일 발송해드리며, 차량계약시 본 할부승인서를 딜러에 제출하시면 차량할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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