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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정관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회사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러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2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본 회사의 상근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본 개정 정관은 제 34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 중 제22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제(1)항은 제 37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제 37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제38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제39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제41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제 4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제45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51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 4, 제11조, 제1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52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24)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5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