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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 부사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승인받고자 할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회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취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을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의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