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헌장

신뢰경영·현장경영·투명경영은 현대자동차의 원동력입니다.

감사기구

3.1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 ·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보고
      •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2 외부감사인
    •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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