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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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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 ·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보고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2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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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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