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헌장

신뢰경영·현장경영·투명경영은 현대자동차의 원동력입니다.

주주

1.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현대자동차(이하 “회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1 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진다. 단,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1.3 주주의 책임
    • 주주는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대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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