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현황

현대자동차의 우선주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현대자동차의 우선주는 3가지가 있으며 모두 전환이나 상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우선주로 발행시점과 목적에 따라 배당률의 차이가 있어 구분된 것입니다.

1우선주

1995년 12월 29일 개정 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한 우선주로 발행 시의 상법이 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우선주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 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를 금전으로 더 배당 합니다.

2우선주

상기의 개정상법에서 개정된 제344조 2항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 최저배당률을 2%로 정하였습니다. 2우선주는 정관변경 후 이 규정에 따라 발행한 주식입니다.

3우선주

상법개정 이후에 발행한 우선주이나 정관 제6조 2항의 단서조항 "단,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최저배당률을 1%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1999년 당사의 현대자동차 서비스 흡수합병과 현대정공 자동차부문의 합병 시 우선주주에게 구주와 교환으로 발행한 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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