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은 단독 명의로 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할인, 타겟 할인, 의료보험료 변동, 장애인 면세 등을 이유로 가족 등과 함께 차량을 공동 소유하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매매/폐차 시 불편이 따르고 단독명의로 재변경할 때에는 취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시 차량의 소유권 등록은 명의자마다 지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분율 설정 등록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지자체마다 요구 서류 상이)
공동명의 구입 시 블루멤버스 구매이력, 포인트 적립 기준
일반 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과세 공동명의 구입시에는 주계약자 기준으로 이전 구매 이력이 인정되고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장애인 면세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주계약자 또는 외 1인 중 1명을 선택해서 구매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포인트 적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동명의 / 장애인 과세 공동명의 | 장애인 면세 공동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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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구매 시 구매 이력 인정 기준 | 주 계약자의 이전 구매 이력 인정 |
주계약자 또는 외 1인 이전 구매 이력 인정 ※ 주계약자 또는 외 1인 중 누구의 이력으로 적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 |
구매 포인트 적립 대상 | 주계약자 적립 |
주계약자 적립 ※외 1인 적립을 원할 경우, 블루멤버스 회원가입 후 양도양수 신청(연간 50만원 미만) |
- 제작증 발급 이후 6개월 이내 회원 미가입 시 적립 불가합니다.
- 장애인 주계약자와 공동명의자가 향후 각각 단독 명의 출고 시, 과거 구매이력의 이중 인정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