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의무 발급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임시운행 허가 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 중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대자동차의 경우 고객에게 차량 인수시 불가피하게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출고 차량의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발급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 단, 출고 차량이 공도를 운행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지 않으시려는 고객은 계약하신 카마스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임시운행 발급 허가 기간
자기 인증 목적 업체 外 | 자기 인증 목적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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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신규 등록 |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이동 |
임시운행 기간 | 10일 | 40일 |
출고센터 | 全 출고센터 | 울산, 담양, 전주, 아산, 칠곡, 함안 |
- 임시운행기간 내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후 차량 등록을 해야 하며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운행 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운행 의무 보험
- 임시운행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신차의 임시운행 기간 중 발생하는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 추가로 임시운행 의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자세한 보험금 및 보장 내용은 차량을 계약하신 지점/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