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혜택 아이콘
노후차 보유 고객 혜택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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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 |||||||||||||||||||||||||||||||
기간 | - 각 지자체별 공모 시작 시점 ~ 예산 종료시까지 | |||||||||||||||||||||||||||||||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
비고 | - 노후차 보유고객 대부분 조기 폐차 / 신차 개소세 감면 대상 중복 해당됨 - 조기 폐차의 경우 경유차만 해당, 신차 개소세 감면의 경우 노후차 유종 상관없이 보유 기준만 충족하면 됨 - (‘22.8.31 기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 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대상 조기 폐차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상담하신 지점/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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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신청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 폐차 대상차량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차량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차량소유자가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