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규정

차량 구매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혜택 아이콘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노후차 개소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차 보유 고객께서는 차량 구매시 금액 부담도 덜고 미세 먼지 저감에 앞장서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후차 보유 고객 혜택 안내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혜택 적용되는 대상차량, 기간,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비고 유의사항을 나타낸 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기간 - 각 지자체별 공모 시작 시점 ~ 예산 종료시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의 구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지원금), 지원율(기본/추가 (차량구매))를 나타낸 표
구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지원금)
지원율
기본 추가 (차량구매)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량 300 50% 휘발유/LPG 구매 시 50%
전기/수소 구매 시 50%+50만원
일반차량 70% 30%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4,000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비고 - 노후차 보유고객 대부분 조기 폐차 / 신차 개소세 감면 대상 중복 해당됨
- 조기 폐차의 경우 경유차만 해당, 신차 개소세 감면의 경우 노후차 유종 상관없이 보유 기준만 충족하면 됨
- (‘22.8.31 기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 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대상 조기 폐차 지원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상담하신 지점/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신청
  2.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 폐차 대상차량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3. 차량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제출
  4.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5. 차량소유자가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6.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