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규정

차량 구매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세금 아이콘
  • 자동차는 구입, 등록, 보유 단계에서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계별 세금 항목을 안내 드립니다.

단계별 세금 항목

단계별 세금 항목으로 세목, 세제, 차량 구매 시, 차량 등록 시, 소유 과정을 나타낸 표
세목 세제 비고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5%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공장도 가격(반출가) - (공장도 가격(반출가)x기준판매비율(18%))
※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 : 23.7월1일부터 3년간 적용

- HEV 100만원 한도 감면

- EV 300만원 한도 감면

- FCEV 400만원 한도 감면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 HEV 30만원 한도 감면

- EV 90만원 한도 감면

- FCEV 120만원 한도 감면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차량 등록 시 취득세 경차 외 비영업용 승용차 :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 HEV 40만원 한도 감면

- EV 140만원 한도 감면

- FCEV 140만원 한도 감면

공채 지역별, 일자별 상이
소유 과정 자동차세

* 비영업용, 승용 기준

- 1000cc 이하 : 80원/cc

- 1600cc 이하 : 140원/ cc

- 1600cc 초과 : 200원/cc

- 그 밖의 자동차 : 10만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 EV, FCEV : 연 3만원

  •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과 종류에 따라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대상별 세금 면세 내용

장애인 1인 1대에 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장애등급별/세금 종류별 면세가 가능합니다.

장애대상별 세금 면세 내용으로 세금 항목별 면세내역, 지방세 (조례 감면), 개별소비세, 제출 서류등을 나타낸 표
세금 항목별 면세내역 국세 (면세)
※ 배기량 제한 없음
지방세 (조례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서울시 기준)
제출 서류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원 內 면제),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출고전 출고후
장애인 장애정도 중증
(1~3급)
면세 가능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장애인 복지카드,
(공동명의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복지카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애정도 경증
(4~6급)
면세 불가 납세 납세 면제 납세
당초 시각 장애인 4급을 가진자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면세 불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확인 요망
상기 외 장애 등급 면세 불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확인 요망
국가유공 상이자
(1~7급)
면세 가능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국가유공자증,
(공동명의시)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 갑부 원본(공동명의 확인용)
고엽제 후유증
(경도~고도)
면세 가능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장애등급 표기),
(공동명의시) 주민등록등본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장애등급 표기),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 갑부 원본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1급~14급)
면세 가능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광주민주유공자증
(장애등급 표기),
(공동명의시) 주민등록등본
광주민주유공자증(장애등급 표기),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 갑부 원본
※ 유의사항
  • 지방세 면제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입 전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도 인승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 상이하므로, 인승별 지방세 감면 혜택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면세 공동명의

가족구성원이 장애인일 경우, 공동명의 계약으로 면세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과 공동명의 면세 구입 방법
  • ① 주계약자 설정 기준
    1. 주계약자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과세로 공동명의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외 1인이 되어도 무관합니다.)
  • ② 공동명의 요건
    1.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 시에는 주계약자와 공동명의자의 세대 합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서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차량 등록시 불균등 지분 설정을 하신다면 등록관청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 : 5년
    1. 장애인 차량 보유기간이 5년 경과하였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폐차하거나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 2) 개별소비세 추징 기준
    1. 5년 내 개별소비세 면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 양도 시 이전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추징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며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확인해보시고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서만 감면 가능)

감면 내용

  • 세목 대상 차량 감면 혜택 비고
    개별소비세 전차량 300만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면세와 중복 적용 가능
    취득세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140만원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까지 경감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금액에 15% 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또는 지점/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