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멤버스 회원가입 대상 및 카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블루멤버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블루멤버스 회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블루멤버스 회원은 기존 개인회원에서 렌트/리스 고객 및 법인차량의 실운행자까지 확대(‘13.12월 부)되었으며 회원 유형별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유형 | 가입조건 |
---|---|---|
개인회원 | 일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현대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렌트/리스 이용개인 | 렌트/리스사에서 현대차를 임대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개인 고객 | |
법인임직원 | 현대차를 직접 구매한 법인 또는 렌트/리스를 이용한 법인의 임직원 | |
법인회원 | 일반 법인 | 현대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직구매 법인 |
렌트/리스사 | 현대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렌트/리스사 | |
렌트/리스 이용법인 | 렌트/리스사에서 현대차를 임대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법인 | |
관공서 법인 | 현대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블루멤버스에 가입한 관공서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현대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블루멤버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유형별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구분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출고(제작증 발급)된 차량의 구매 및 보유 고객부터 적용 됩니다.
법인 회원 중 2013년 12월 이전 출고 차량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회원유형 | 가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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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 방문하여 블루멤버스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
렌트/리스사 | |
관공서 법인 | |
렌트/리스 이용법인 |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 방문하여 블루멤버스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3종) : 사업자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렌트/리스 계약서 사본 혹은 렌트/리스 계약 사실 증명서(렌트/리스사 발행) 중 택 - 계약사실증명서에는 계약자(사업자명,사업자번호 등)/계약차종 (사양 및 대수)/계약일/발급처 정보 필 포함 |
※ 렌트/리스 이용 법인 회원은 해당 신차를 12개월 이상 렌트/리스 이용하는 고객으로, 당사에 최초 등록한 고객(First Owner)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하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