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나도 처음부터 SUV로 살 걸 그랬나..
차종교환
첫차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사고라니..
신차교환
할부가남은 자동차, 그냥 반납만 할 순 없나..
안심할부
자동차만큼은 걱정말고 타시라고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구매 후 30일 내 마음이 바뀌면 차종교환 | 구매 후 1년 내 사고가 나면 신차교환 | 할부기간 내 차량 반납시 잔여할부금 낼 필요 없는 안심할부
- 차종 : 승용/RV 전 차종(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소형상용 포함한 상용차종 제외)
- 대상 : 순수 개인고객 대상(사업자 등록이 있는 고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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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티지 프로그램
- 차종교환
- 차량 출고 후 30일 이내 마음이 바뀌면 차종교환
- 기준 : ①출고 후 30일 이내 반납신청(차량 등록 필수) ②주행거리 3,000Km이내 ③수리비 & 원상복구비용 합계 30만원 미만
- 신차교환
-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발생시 신차교환
- ① 출고 후 1년 이내 반납신청(차량 등록 필수) ② 사고차량 신차 구입가의 30%이상 수리비 발생 ③ 차대차 사고 본인과실 50%미만
- ※ 신차 구입가 : 사고 차량 구입 시 할인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원 차량가격(부가세 포함)
- 안심할부
- 할부기간 내 차량 반납 시 할부잔액 상환면제 & 중고차 매각금액과 할부잔액의 차액 고객 지급
- ①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 & 할부기간 최대 36개월 이내 (할부 연체 시 불가) ② 주행거리 연 20,000km 이내
- 프로그램별 보장기간
- 차종교환 : 차량구입 ~ 30일
- 신차교환 : 차량구입 ~ 1년
- 안심할부 : 30일 ~ 36개월
유의사항
- 차종교환/신차교환
- [차종교환]
- -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차종·트림·옵션·색상 네 가지 사항이 전부 일치하는 경우 교환 불가
- -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하이브리드 차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불가
- [신차교환]
- -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견적 및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 사고차량 신차 구입가(공급가액+부가세)의 30%이상 판단 기준은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한 견적서만 인정
- - 차량 수리비는 현대자동차가 부담하지 않으며, 가해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으로 처리
- - 차량 수리 기간 중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사로 부터 렌터카를 제공 받을 수도 있으니 별도 확인 요망
- [공통]
- - 출고시 개인명의로 출고했더라도 반납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고객 적용 불가
- - 차량 교환 없이 최초 구입비용만 환불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
- - 조달/법인/택시 출고분 제외
- - 사양추가, 상품성 개선등으로 반납차량(사고차량) 구입가격과 교환차량 구입가격 차액 고객부담
- - 반납차량(사고차량)과 교환차량의 취/등록과 관련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 차량의 구입 및 취득, 등록에 필요한 제반 비용 고객 부담
- - 반납차량(사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세금, 벌금/과태료 등의 벌과금은 고객 부담
- - 반납차량(사고차량)에 주유된 연료는 환급되지 않으며, 차량에 부착한 물품의 탈거/제거로 차량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탈거하여 반환하지 않음.
또한, 탈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썬팅 등 부착물에 대해 고객 환불이 불가
- - 반납차량(사고차량) 중고차 처리하는 기간(최대 1개월)동안 반납차량의 명의가 고객의 명의로 유지되며, 그에 따라 단기 의무보험을
중고차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 시까지 가입해야함.
- - 교환차량의 출고일은 선택하신 차종 및 사양, 칼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 출고가 지연 될 수 있음.
- - 교환차량의 판매조건은 해당 차량이 출고되는 날이 속한 달(月)을 기준으로 적용
- -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 차량의 구입 및 취득, 등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
- - 반납차량에 적용된 할부금은 교환시에 중고차 매각을 위해 전액 상환 해야함 (단, 할부업체별로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가능)
- 반납차량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을 해지해야 본 프로그램 이용가능
- 안심할부
- - 출고시 개인명의로 출고했더라도 반납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고객 적용 불가
- - 조달/법인/택시 출고분 제외
- - 반납차량은 경매방식을 통해 매각되며, 매각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고객지급
- - 자연소모를 제외하고, 출고 당시 상태/부품이 유지되어야 하고, 즉시 운행가능 해야함
- - 고객 귀책으로 인한 경매불가시 해당차량은 고객에게 재탁송 되며, 탁송비는 고객 부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