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

하자 재발 통보서 관련 안내 및 접수 페이지입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는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의거,
신차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동일 하자 발생 시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 바로 가기)

하자 재발 통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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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차량 소유자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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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재발 자동차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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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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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관련 정보는 “자동차 등록증”을 참고하여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확인
  • ※ 제네시스 차량의 하자 재발 통보 건은 제네시스닷컴 (https://www.genesis.com/kr/ko/lemonlaw.html)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 인도날짜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의 날짜로 하며, 중재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도차량인수증 등을 통해 실제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날짜 또는 제작사와 소유자가 합의하는 날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자 수리내역 정보 입력

동일한
하자
수리내역

하자 구분 *필수
  • ※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블루핸즈를 통하여 수리한 경우만 하자 재발 통보가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블루핸즈가 아닌 수리업자를 통하여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리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작성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수리 내역은 정비점검내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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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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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수리 시도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
*필수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제1항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자세히보기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 소유자의 자동차가 수리를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외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시 하자재발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하자재발 미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평일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등 비 업무시간에 작성하신 하자재발통보서는 익일 혹은 다음 업무 개시일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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