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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재발 통보서 관련 안내 및 접수 페이지입니다.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는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의거,신차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동일 하자 발생 시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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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대상 자동차
동일한 하자 수리내역
1회
2회
3회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제1항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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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