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멤버스 실 운행자 차량 등록 안내

실운행자 등록 및 혜택

  • 등록 대상/혜택

고객 유형별 가입조건에 따른 등록 및 포인트 적립을 나타내는 테이블
고객 유형 가입 조건 실운행자 등록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렌트/리스 이용 개인/법인 12개월 이상 신차 렌트/리스를 이용 중인 개인/법인 O O
실차주 (개인/법인) 차량 구매 계약자 이외 실제 차량 소유관계 증명이 가능한 개인/법인 (특장업체, 지입사로부터 구매한 차량 등) O O
지입 실차주 (개인) 차량 구매 계약자 이외 실제 차량 소유관계 증명이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 (지입업체 소유의 차량 등) O O
법인 임직원 법인 차량(직구매 또는 12개월 이상 렌트/리스)의 실제 운행자(임직원) O X
  • 실운행자는 차량의 최초 계약자(구매·렌트·리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임직원은 실운행자 등록 시 블루멤버스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블루안심점검 및 기타 차량관련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차종 : 현대자동차 전체 차종 (최초 구매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차량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방법 : 본 페이지 하단 ‘실 운행자 차량 등록‘ 참조

실운행자 적립 포인트 (승용/RV/소상)

실운행자 차종(승용/RV/소상)별 구매횟수 무관 적립 포인트로 구성된 표
차종 구분 적립 포인트 (구매횟수 무관)
*실운행자 등록 완료 시 적립
승용 RV 소상
- 캐스퍼, 베뉴 - 3만
아반떼 코나, 투싼 포터Ⅱ 5만
쏘나타, 그랜저, 아이오닉 6 싼타페,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넥쏘
스타리아, ST1 7만
  • 위 표에 표기되지 않은 N, Hybrid, Electric은 기본차와 동일 기준 적용 (예: 아반떼 N, 아반떼 Hybrid는 아반떼와 동일, 캐스퍼 일렉트릭은 캐스퍼와 동일 등)

실운행자 적립 포인트 (상용)

실운행자(상용) 구매횟수 무관 적립 포인트로 구성된 표
차종 구분 적립 포인트 (구매횟수 무관)
트럭 마이티 30만
파비스 60만
뉴파워트럭 80만
엑시언트 130만
버스 쏠라티, 카운티, 일렉시티, 일렉시티 타운, 뉴 슈퍼에어로시티, 유니버스 50만
  • 위 표에 표기되지 않은 일렉트릭, 수소전기, 모바일 오피스 등 파생모델은 기본차와 동일 기준 적용 (예: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는 유니버스와 동일)

증빙 서류 안내  회원 유형 상세 안내 보기 

구분, 차량, 서비스, 구매 증빙 서류, 렌트/리스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임직원 증빙 서류,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정보를 나열한 테이블
구분 차종 실운행자 유형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렌트/리스계약서 구매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지입업체사업자등록증 임직원증빙 서류
개인 승용 렌트/리스 O - O - - - -
실차주 - O - O - - -
법인 임직원
(직구매 법인)
O - - - - - O
법인 임직원
(렌트/리스 이용 법인)
O - O - - - O
상용 렌트/리스 - O O - - - -
실차주 - O - O - - -
지입 실차주 - O - O O O -
법인 임직원
(직구매 법인)
- O - - - - O
법인 임직원
(렌트/리스 이용 법인)
- O O - - - O
법인 승용 렌트/리스 O - O - O - -
실차주 - O - O O - -
상용 렌트/리스 - O O - O - -
실차주 - O - O O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보이지 않게 처리 후 신청해 주세요. (미처리 시 반려)
  • 구매 증빙 서류: 구매계약서, 영수증, 운송위수탁 계약서 등
  • 임직원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명함 등

유의사항

  • 실운행자 등록을 위해서는 블루멤버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차량 출고월 기준 6개월 이내 실운행자 등록 완료 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예시: 26.05.01 차량 출고 시 26.11.30까지 등록 완료한 경우 포인트 적립)
  • 등록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3~4일 소요됩니다.
  • 출고일은 자동차제작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자로부터 계약 등에 의하여 운행 권한을 부여 받은 ‘실운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타사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