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후 3년 이내에 신차 재구입 시 합리적인 보장률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드립니다.
신차 구매 후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중고차 처분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신차를 동일명의로 재구매 시, 합리적인 보장률로 고객 만족을 높이고 고객의 신차 구입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당사 차량 재구입 시 혜택 보장
구분 | 1년 이하 | 2년 이하 | 3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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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브랜드(전기차 제외) | 77% | 70% | 64% |
제네시스브랜드 | 75% | 68% | 62% |
전기차(아이오닉 5, 아이오닉EV, 코나EV) | - | - | 55% |
기준가격 : 세금계산서 상의 차량 가격에서 탁송료 제외, 부가세 포함한 가격
전기차 : 보조금 포함 차량판매가 대비기준
※ 코나 전기차 'BMS 업데이트 리콜' 대상 차량 보유 시, 별도의 보상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오니 지점/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고객 부담금의 최대 75% 보상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수혜 時 의무보유기간: 2년
※ 중고차 가격보장서비스는 출고 이전 가입 가능하며, 출고 이후에는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 및 기타 문의는 가까운 현대자동차 지점, 대리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