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폐차 소개

고객님의 편의와 안전, 환경까지 고려한 고객님의 자동차!
내 차를 한 번에 폐차 처리하는 친환경 ONE-STOP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폐차절차

01 폐차문의
02 원부조회

폐차방법 및 보상비 통보

03 차량발급

보상비 지급 및 폐차량 입고 확인서 발급

04 차량등록말소

차량등록원부(갑부) 발급

05 차량해체 및 재활용

대상차량


일반폐차

  • 압류 및 저당이 없는 경우
  • 엔진 및 미션이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경우
  • 단 압류의 경유 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환경세 등 구청에서 발급한 압류의 경우 차령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가능

조기폐차

  • 출고 후 첫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유차량
  • 대기관리 권역인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지역, 시 지역(안성, 광주, 포천시 제외)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된 경유 차량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 합격 판정 받은 경유 차량
  • 명의이전 등록하고 6개월 이후가 되어야 접수가능
  • 차령이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라야 조기폐차 가능

차령초과

  • 차량연식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량연식 9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량연식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량연식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단, 등록 지자체에 따라 다름)

기타

  • 최근 3년 이내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 압류 또는 저당설정 건이 있는 차량
  • 엔진 등의 주요부품이 멸실된 차량
  • 차주가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차량 등의 경우는 저희 폐차상담센터가 폐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구분 기준
개인 소유 차량 법인 소유 차량
일반 폐차
(압류/저당이 없을 경우)
  • 자동차등록증 원본(검사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및 도장
  • 자동차등록증 원본(검사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차령초과 말소
  • 일반폐차 서류 및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일반폐차 서류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대리인이 있을 경우)
  •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
  • 일반폐차 서류 및 정밀검사결과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표)
  • 자동차성능검사서(대행가능.유료)
  •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 통장사본(차주님의 통장)
  • 일반폐차 서류 및 정밀검사결과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표)
  • 자동차성능검사서(대행가능.유료)
  •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 법인통장사본
참고사항
  • 일반폐차는 압류, 저당이 없고 즉시 말소신청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 조기폐차 또는 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차량은 차량등록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폐차상담센터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