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경영·현장경영·투명경영은 현대자동차의 원동력입니다.
구분 | 핵심 지표 | 준수여부 |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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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Ⅹ | ||||
주 주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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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기주주총회시 개최일 29일 전에 소집공고 실시함 |
세부원칙 1-① |
② 전자투표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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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기주주총회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함 |
세부원칙 1-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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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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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주총회 집중일(3/25,30,31)을 피해 개최함(3/24) |
세부원칙 1-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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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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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IR자료에 중장기 배당정책과 주주환원 현황을 공개하고, 투자자 면담 및 기업설명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IR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 (https://www.hyundai.com/kr/ko/ir-information/ir-condition) |
세부원칙 1-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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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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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문 주관 하에 매년 전사 주요 임원 포지션에 대한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후보군을 선정하며, 육성 및 역량 검증을 진행함 |
세부원칙 3-②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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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보유함 |
세부원칙 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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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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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
당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겸직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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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집중투표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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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
정관 제22조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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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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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시 대상자의 윤리성 및 투명성 측면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증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선임 후에도 지속 검증함 |
세부원칙 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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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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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사외이사 재직기간 : 1년 2개월~5년 2개월(계열회사 재직 포함) |
세부원칙 5-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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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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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영향 및 대응 전략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제공(’21.7.22) |
세부원칙 9-①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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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감사업무 전담부서는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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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전문가 존재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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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심달훈 이사, 윤치원 이사, 이상승 이사 |
세부원칙 9-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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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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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23, 4/22, 7/22, 10/26에 경영진 참석없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함 |
세부원칙 10-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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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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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언제든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재산상태 조사 가능하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원칙 9-① |
※ 세부원칙 상세 내용은 2022년 5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