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신뢰경영·현장경영·투명경영은 현대자동차의 원동력입니다.

총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MOTOR COMPANY(약칭 HMC)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각종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개정 2020.03.19)
  • 일반기계 및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 주물 및 단조물의 제조판매업(연료사용기기 제외)
  • 각종차량의 수리업
  •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 수출입업
  • 자동차 검사대행사업
  • 프로 축구단 운영
  • 항만하역사업
  • 자동차 부품 도매업 및 자동차 용품의 제조판매업
  •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개정 2023.03.23)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업
  •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
  • 자동차 등록대행업
  • 각종 차량, 중기 정비사업(원동기 재생, 정비 겸업)
  • 자동차 관련 정비기기 판매업
  •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동 부제품 판매업
  • 주차장 운영업
  • 세차기 판매업 및 부대사업
  • 가스시설 시공업 (개정 2013.3.15)
  • 특수목적용 차량 및 동 부속품 제조판매업
  • 공작기계 및 동 부속품 제조판매업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과 통신판매업
  •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 (삭제 2011.3.11)
  • (삭제 2011.3.11)
  • 차량정보 사업 등 각종 부가통신과 별정통신 사업 및 관련 기기 판매·임대 사업
  •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 (신설 2009.3.13)
  •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신설 2011.3.11)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신설 2013.3.15)
  • 전동화 차량 등 각종차량 충전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 (신설 2020.3.19)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신설 2023.03.23)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23.3.23)
제 3 조 (소 재 지)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공장·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yundai.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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