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중간(분기)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9.06.14
중간(분기)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9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중간(분기)배당 권리확정을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23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희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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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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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