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前 임원 1명, 前 직원 1명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총 37백만원 (前 임원 17백만원, 前 직원 20백만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
: 2022년 8월 8일
4. 반환청구 계획
: 당사는 차익 취득자에게 상기 취득금액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1)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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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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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