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2024.12.13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기 준 일 : 2024년 12월 31일
- 설정사유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제57기 기말배당 기준일은 결산기말(12월말)과 다른 일자로 이사회 결의 후 배당금, 지급 일정 등과 함께 공시 예정입니다. 배당 기준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23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재훈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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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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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