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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2024.12.13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아       래 –


  1. 기 준 일 : 2024년 12월 31일 
  2. 설정사유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제57기 기말배당 기준일은 결산기말(12월말)과 다른 일자로 이사회 결의 후 배당금, 지급 일정 등과 함께 공시 예정입니다. 배당 기준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공시


2024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23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재훈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승열